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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4 2011고합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E국장으로 재직하다

2006. 6. 21. 퇴직한 사람인바, 2006. 8. 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학원 사무실에서, 2006. 8. 16.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G학원 회장 I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I이 J 회장 K을 통해 전달하는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 3개, 합계 3억 원을 전달받은 다음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I으로부터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G학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서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 M, N의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일부 법정 진술

1. K, R, S, T,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6년 8월, 9월 월간스케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회부)규정 송부 의뢰 공문, 수사의뢰에 대한 회신(조사사무처리규정) 공문

1. 각 수사보고(세무법인 상훈의 거래처 중 G학원 관련 업체 미발견 보고, G학원 세무조사 담당자 및 결정세액 2,209,280,682원 확인,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관련 규정 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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