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2008. 12. 16.부터 2009. 5. 8.까지 6개월여에 걸쳐 E가 회장으로 있는 F저축은행ㆍG저축은행ㆍH저축은행ㆍI저축은행(이하 ‘J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함) 및 그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K, L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에서는 J계열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감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고, 세무조사결과통보가 F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09. 5. 11. G저축은행에 대하여는 2009. 5. 12.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J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09. 7. 1. 납세고지서가 송부되었고, 2009. 7. 31.경 그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세무공무원이던 피고인은 J계열 저축은행 중 G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책임지는 M팀의 조사팀장(5급, 사무관)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은 2005년 5월경부터 2011. 12. 31.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였고, 처음에는 사무관(5급)에서 2010년 5월경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였다.

이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R세무서장으로 근무하였다

(수사기록 992쪽). 다음과 같이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6. 24.경 서울 종로구 N 소재 한식당 ‘O’에서, E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해 조언을 해주면서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위 E로부터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000만 원을 공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한식당 ‘Q’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