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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1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0동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게임 포커머니를 수억 원 상당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3,500만 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2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포커머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불법적인 해킹머니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의 불안정성과 계정의 잦은 압류 등을 이유로 현금 3,500만 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액수 상당의 포커머니를 확실히 교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더 주면 올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겠다. 이를 설치하면 1일 매출이 2천~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월 10억 원을 벌 수 있다.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테니 우선 2,000만 원을 입금하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2~3일 내에 4,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입금해라.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매달 240만원씩 분할하여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올뷰어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실제로 본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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