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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4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애인관계인 피해자 E에게 “엄마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였고, 1~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준 4,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서울증권에 아는 펀드투자자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도 높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한다. 고액만 취급하는 투자자라 1억 원을 넣어야 하니, 추가로 5,500만 원을 더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서울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의사였고, 언제든지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 3,500만 원, 2008. 1. 25. 1,000만 원, 2008. 3. 21.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사실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일부 상세한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검찰 2013요청06153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낸 2008. 12. 27.자 문자메시지 내용]

1. 이체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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