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0 2019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를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토바이 수입대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를 300만 원으로 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E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1,000만 원, 2017. 10. 30. 5.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토바이 수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이자 3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E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의 반환요청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