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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4』 피고인은 2018. 9. 9.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알게 된 B를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내 대신 D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한 다음,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나에게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휴대폰을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아르바이트비로 너에게 월 2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 10.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송금하는 즉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B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1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남 당진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알게 된 K을 이용하여 C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K에게 “내 대신 D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한 다음,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나에게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 5.경부터 2018. 9.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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