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양천구 D 커피숍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한게임이나 피망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할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달에 1억 원 이상 벌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을 더 고용하는 데에 자금이 부족하다. 2011. 2.까지 개발하여 줄 테니 제작대금 8,000만 원에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입금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나머지 4,5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0.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양천구 목동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각각 5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뷰어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이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인터넷입출금출력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