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부산에서 일을 그만두고 대구로 오면서 가지고 온 250만원을 숙박비, PC방 대금 등으로 모두 써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계산대로 다가가 위 D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을 들이대고 금고를 가리키며 “금고 열어,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걸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