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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합4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전선 1개(증 제2호), 청테이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목장갑, 과도,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 04: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

좋은 말할 때 조용히

해. 돈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전선 1개(증 제2호), 청테이프 1개(증 제3호), 목장갑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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