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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를 서울삼성병원 쪽에서 가락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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