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9:25경 서울 강동구 C에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치아의 아탈구(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