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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파인애플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약 0.170%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5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 수신음이 울리자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2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H와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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