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지하차도 위 편도 3차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