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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지하차도 위 편도 3차 도로를 가락시장 사거리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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