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⑴,⑵,⑶,⑷,⑴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24일 지급), 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2016. 2.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화장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70만 원은 2016. 2. 25. 이전의 2개월분 차임에 충당되었다.
피고는 그 이전에 8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5. 4. 25.부터 2016. 2. 24.까지 10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밝혔고, 소장부본은 2016.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1.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점유한다면, 원고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2. 25.부터 2016. 11. 20.까지 9개월 27일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454,838원{=3,150,000원(=35만 원×9개월) 304,838원(=35만 원×27/31월),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