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급여가 들어갔다는 증빙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수취계좌),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판시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 규모(1,000만 원) 및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