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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6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을 위한 자동이체테스트를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 자동이체등록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업체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를 승낙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11.경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1. 12. 19:00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B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0. 11.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 당시에도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지만 대출을 실제 못 받았다는 것이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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