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