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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1:2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붓딸의 112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D(27 세) 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매( 현장 촬영 영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경찰관이 휴대용 PDA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피고인의 가정 폭력 제지 및 조사업무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에 수반하여 경찰관들에게 지속해서 욕설하였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과 무관한 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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