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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3:2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218동 1101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던 도중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손을 잡아당긴 후 발로 동인의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찬 다음,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2회 때린 후, 왼손으로 동인의 목을 5회 밀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범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이상행동과 폭력 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가정폭력 상황을 말리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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