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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4:1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에 폭력사건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한 다음 F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는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1회 세게 내려치고, 계속해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이유를 묻는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및 핸드폰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7.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어서, 정신과 약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고,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폭력관련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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