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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4:2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노 래빠 주인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내가 왜 사기가 되냐

’ 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상행동을 알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이나 공권력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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