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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9:50 경 휴가를 이용해 부산시 수영구 B 2 층에 부모님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부친과 다투던 중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족들과 분리되어 현관문 밖으로 격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계속하여 난간이 없는 2 층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F가 안전을 위해 수갑을 채우자 “ 뭘 꼴 아보나 씨 발 새끼야 쫄았냐

쫄았네

”라고 말하여 배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 그만 하세요” 하고 뒤돌아서는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오른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가정폭력 제압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떨어지기 쉬운 2 층 옥상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고 무릎까지 가격하기도 하는 등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0년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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