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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7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각 상호관계 B은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한다) 산하 산별노조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의 사무국장, E는 D노조의 사무처장, F은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부본부장, H은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관리부장, I, J은 각 D노조 현장분과 소속 조합원, K, 피고인은 각 D노조 G분과 총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다.

L는 C단체 산하 M 소속 N노조(이하 ‘N노조’라고 한다) O본부 본부장, P은 N노조 위원장이다.

D노조 G분과 소속 조합원들은 N노조 조합원들과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임대 등 이권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였다.

2. 범죄사실 D노조 조합원 B 등은 Q 도로개설공사를 맡고 있는 R과 N노조측이 덤핑으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5. 7. 16. 화성시 S에 있는 R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찾아가 R과의 교섭 및 항의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14:35경 위 R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N노조 조합원 L 등이 R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그들과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E, I, J, K의 N노조 조합원 L에 대한 공동범행 D노조 조합원인 I은 2015. 7. 16. 14:35경 화성시 S 소재 R 현장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N노조 소속 본부장 피해자 L(남, 45세)에게 다가가 “여기 집회가 되어 있는데 왜 들어오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 L를 손으로 밀친 후 발로 걷어차고, J은 피해자 L의 허벅지 등을 발로 걷어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은 피해자 L의 목을 뒤에서 잡아끌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안면부 등을 가격한 후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L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E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폭행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조져! 내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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