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7: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아내 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시끄럽게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