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0: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여자인데 음주 운전 한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의 딸 F가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실력으로 제지하며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음주 운전 등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