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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21:55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가 피고 인의 일행인 E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E의 운전 면허증을 제출 받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 됐어요.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음주 측정을 못하게 하고, 위 D가 E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후 그를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D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피해 사진, 바디 캠 영 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그 자신이 제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야간에 술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상당한 정도로 방해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음주 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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