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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9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여 D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D의 음주 측정을 하는 등 위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112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 경찰관이 음주 운전한 운전 자를 음주 측정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라고 허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해당 음주 측정 결과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당시 D에 대한 위 음주 측정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 112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신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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