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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친형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 아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과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찰 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조사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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