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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3고정484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 합자회사 D( 이하 ’ 이 사건 택시회사‘ 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년 경 최저임금 시급 4,110원, 2011년 경 최저임금 시급 4,320원, 2012년 경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 고 정 484』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7.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근로자 E 및 2011. 4. 21.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2. 4.까지 각 시급 1296.55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E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6,024,970원 적은 임금액을, F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3,998,268원 적은 임금액을 지급하였다.

『2013 고 정 1275』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G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4,663,180원 (2010 년 최저임금 미달 액 902,318원, 2011년 최저임금 미달 액 2,962,056원, 2012년 최저임금 미달 액 798,906원) 적은 임금을, 2010. 9. 30.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H 공소장의 J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최저 임금액보다 5,088,828원 (2010 최저임금 미달 액 1,031,445원, 2011년 최저임금 미달 액 3,237,519원, 2012년 최저임금 미달 액 819,864원)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 정 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취업규칙 등 첨부자료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임금 대장 『2013 고 정 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취업규칙 (2004 년)

1. 각 임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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