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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6 2015고단3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현재까지 위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2. 7. 경부터 2014. 1. 경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액 4,525,3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 까지는 시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는 시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시급 5,21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G에게 2012. 7.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연장 수당 및 근로 수당을 합쳐 시급 2,50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48명의 근로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월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F 임금협정서, F 미지급금 산출 내역서, 각 F 급여 대장, 실제 입 퇴 사일 재확인 자료, 월별 최저임금 차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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