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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3 23:50 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36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폐를 꺼 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저지하려 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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