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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재고단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140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 8. 22: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로부터 요금지급을 요구 받고도 술에 취한 채 “ 돈이 없다” 라며 무작정 들어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이 취했으니 그냥 가십시오

” 라는 말과 함께 제지 당하자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2 세 )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및 안구 좌상을 가하였다.

[2013 고단 3111]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1. 2 20: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위 손님들에게 " 거지들이 왜 술을 마시냐

"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주위 손님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지름 약 30cm) 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2. 23:50 경 위 ‘I’ 식당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37 세 )에게 “ 니 머고. 나가라 씨 발 놈아. 야 이 씨 발 놈 아. 걸뱅이 새끼야. 집에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소주를 맥주 컵에 담아 피해자에게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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