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4 2017고단2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3: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주 취 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과 함께 같은 건물 6 층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D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산하지 못하면 귀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내리치려 다가 D에게 왼쪽 손목을 잡혀 제지 당하자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E을 팔꿈치로 가격하려 다가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