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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3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5: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게임기에 돈을 넣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으로부터 게임 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종업원의 만류로 위 게임 장에서 나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50 경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시 위 게임 장을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11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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