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9. 21:3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유흥 접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관리 인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맥주와 과일, 종업원의 유흥 접객 등 도합 209,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 20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수사보고( 시 디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