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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8:23 경 서울 성북구 월 곡 역을 지나는 봉화산 방향 지하철 6호 선 열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CD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여성의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지하철 전동차 내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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