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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번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사실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원들의 순번에 맞추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 E을 통해 전화로 ‘3,000 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데 매월 계 불입금으로 100만 원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6.까지 매월 26일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계 금 수령자 순서에 대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순번 계에 사용한 F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편철), 수사보고( 계 불입금 미납자 등을 기재한 피의자의 메모지 편철) 제출명령 회보서 입금 내역서, 계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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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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