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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6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약 40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했던 계주로서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불입금이 잘 걷히지 않고 계원이 도망가는 등 2012년경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피고인이 계금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아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18개의 새로운 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계주로 하고 2013. 2. 22.부터 2014. 3. 22.까지 계금 3천만원짜리 13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고, 피해자 F에게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4.부터 2013. 10. 17.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12,73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을 상대로 124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41,90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장부 및 계원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정리자료

1. 수사보고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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