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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160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29.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건물, 3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시설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 7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9. 12. 10.까지 80,000,000원을, 2020. 3. 10.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도해지합의’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3.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4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20. 4. 17.에 지급하였을 뿐,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40,000,000원 중 미지급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중도해지합의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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