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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5070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입회비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오션힐스청도골프클럽의 정회원이 되었고, 2015. 4. 9. 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입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25. 원고에게 입회비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40,000,000원은 2016. 1. 말일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은 2016. 2. 말일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에게 2016. 6. 30. 40,000,000원, 2016. 7. 4.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회에 걸쳐 지급한 80,000,000원을, 위 입회비 8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4. 7. 4.을 기준으로 2,403,836원의 원금이 남는다고 주장하며, 위 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2014. 7. 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회비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입회비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1.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6. 6. 30. 지급한 40,000,000원 중 2,334,246원은 2016. 4. 21.부터 2016. 6. 30.까지 발생한 동액 상당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80,000,000원×0.15×71일/365일=2,334,246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37,665,754원(=40,000,000원-2,334,246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금 잔액은 42,334,246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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