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는 2006. 5. 12. 원고에게 사천시 D 답 1,848㎡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같은 날 40,000,000원, 같은 달 19. 40,000,000원, 같은 해
6. 2. 31,800,000원 합계 11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10. 20. 접수 제34491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0.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120,000,000원을 정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0원, 같은 해 11. 30. 중도금으로 10,000,000원, 2013. 7. 30. 잔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잔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라.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3. 6.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55,000,000원만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45,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2013. 8. 2.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위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1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35,000,000원은 2014. 1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2013. 12. 31.자 지불각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재차 위 돈을 2019. 12. 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10. 26.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