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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245227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E 지하 1 층 음식점 ‘F’( 이후 ‘G’ 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9.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총 권리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 )에 이 사건 음식점의 권리 및 시설, 집기 등을 양도하고, 다만 ‘ 잔 금 1억 800만 원 중 6,000만 원은 2019. 11. 29., 2019. 12. 29., 2020. 1. 29., 2020. 2. 28., 2020. 3. 29., 2020. 4. 29.에 각 1,000만 원씩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분할 금을 지정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반대매매한다’ 는 내용의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서( 이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양도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 10. 1.까지 계약금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어머니인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이후 보증금 5,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잔 금 중 4,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10. 31. 자로 위 분할 지급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2. 중순경까지 기존 고객 등을 이 사건 음식점에 유치해 주고 피고 B로부터 매출액의 30% 상 당과 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5. 18. H에게 권리금 1억 3,200만 원에 권리( 시설 )를 양도하였고, H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권리금 중 일부를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 증,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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