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4고정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가동 101호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2. 4. 17.경부터 2013. 10. 23.까지 약 15평 규모의 건물에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곱창구이(14,000원), 막창구이(14,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