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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1 2014고정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 14:10경 전북 부안군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3. 8. 30.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의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위 영업장소 약 250㎡의 공간에 음식류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등 시설을 해놓고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 50여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수족관에 있는 왕새우와 전어 등을 주 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왕새우 1kg당 35,000원, 전어회 1접시당 25,000원,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200,000원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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