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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7 2016고정9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식당 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4. 22.부터 2016. 4. 22.까지 약 20평 규모의 식당에서 냉장고, 씽크대, 조리기구 일체 등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 칼국수,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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