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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6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3. 5. 24.경부터 2013. 8. 19. 적발 당시까지 면적 약 60㎡, 4인용 테이블 4개,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닭백숙 45,000원, 오리탕 45,000원, 영양탕 10,000원, 소주 3,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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