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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760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2014. 4. 15.부터...

이유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2013. 2. 15.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3. 8. 지급하는 대신 월 차임을 170만 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 C는 2014. 4. 15.부터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다른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C는 2014. 4.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명도일까지 월 170만 원씩을 월 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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