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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34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 5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20,510,53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의 3층, 4층,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 포함시 월 1,650,000원)으로 정하되 매월 2일에 정해진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5. 12. 2.부터 200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5. 12. 2.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5. 12.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시작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6년 4월분부터 월 차임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1,782,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7. 11. 임대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음에도 차액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4. 5.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연체차임은 25,240,3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4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782,000원씩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한 것은 사실이나, 2013. 2. 20.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연체 차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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