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공파 H종중회(G 20세 H을 공동선조로 한다)의 종원들이자 G공파 I종중회(G 25세 I를 공동선조로 한다)의 종원들로서, 2012. 4. 7.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종산에서 I종중회의 회장을 K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한 후 I종중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대표자 명의를 K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위 일시경 시제에 참석한 종원 17명 중 10명이 있는 가운데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임의로 I종중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논산시 M, N, O, 논산시 P 제나동 제1층 제105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변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에서 피고인 A으로 대표자 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산화된 부동산등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결의서(수사기록 제49면), 참석자명부(수사기록 제50면), 규약(수사기록 제52면), 결의서(수사기록 제58면), 구 토지대장(수사기록 제61면), 각 족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