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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C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량을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중식당인 ‘E’의 출입문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중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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